[보험정보] 직장신경내분비종양 암보험금, 일반암 판단은 가입 약관부터 확인을...
[보험정보] 직장신경내분비종양 암보험금, 일반암 판단은 가입 약관부터 건강검진 내시경 검사 중 발견되는 수 밀리미터(mm) 크기의 직장신경내분비종양(NET, 과거명 ‘직장유암종’)은 절제술 후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와 보험사 간 분쟁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종양 중 하나입니다. 내시경으로 깔끔하게 떼어냈다고 해서 단순히 소액암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일반암 진단비를 받기 위해서는 가입 시기, 병리 소견, 그리고 약관 조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1. 진단코드 하나로 갈리는 보험금 (C20 vs D37.5) 같은 직장신경내분비종양으로 수술을 받았더라도 의사의 진단서에 적히는 질병코드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의 액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C20 (직장의 악성 신생물) 일반암 진단비 지급 대상 D37.5 (직장의 행동양식 불명/미상의 신생물) 경계성종양(소액암) 진단비 지급 대상 이러한 혼선의 근본적인 원인은 암보험 약관이 인용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종양학국제질병분류(IC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