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정보]

[보험정보] "대학병원 교수 진단도 안 믿는다?" 보험사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 1위 '의료자문'의 실체 (소비자원 분석 및 대처법)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보험료를 꾸준히 내는 이유는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함이다. 그러나 큰 병이나 수술로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사로부터 지급 불가 통보를 받는 사례가 많아, 한국소비자원이 분석한 최신 자료가 주목된다. 전체 피해구제 신청의 85.8%가 보험금 지급 거절로 인한 것이며, 그중 주치의 진단을 보험사가 불인정한 경우가 67.4%로 가장 큰 원인이다. 보험사들은 주치의 소견 대신 자신들이 지정한 의료자문을 들이대고 서류만 확인해 결정하는 경향이 심각하다. 실제로 주치의가 의료자문에 의해 거절된 사례의 70.1%가 이 문제로 인한 것이다.

의료자문은 대형 종합병원 교수나 대학병원 소속 의사의 진단서라도 보험사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다. 보험사의 의료자문 필요성을 요구받아 보험금이 거절된 377건 가운데 의과대학 부속병원 소속 전문의의 진단도 포함되어 있어, 상급 의료기관의 전문성도 보험사 자문 결과에 좌지우지되는 현실이 드러난다. 거절된 보험금의 평균액은 1건당 약 1,618만 원으로 나타났고, 암 진단비·수술비 등 고액의 보장금이 다수 포함되며, 500만 원 미만의 소액 실손도 다수 거절됐다. 손해보험협회는 2021년부터 의료자문 내부통제 기준을 제정했으나 현장 적용은 제한적이라 소비자원은 개선을 공식 요청할 예정이다.

보험사에 맞서기 위한 3가지 행동 요령이 제시된다. 첫째, 고액 비급여 치료 전 보험금 심사 기준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의료자문 요구 시 시행 이유와 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요청할 권리가 있다. 셋째, 자문 결과에 동의하지 못하면 제3의 상급종합병원 의사에게 재감정을 요청할 수 있다. 만약 대화가 통하지 않거나 자율적 해결이 어려워도 혼자 고통받지 말고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 보험은 어려운 상황에서 의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므로, 정당한 권리와 주치의의 전문성으로 신중하게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펫보험정보] 의료비 폭탄 막아주는 펫보험, 늦어도 '만10세' 전에는 가입해야 하는 이유

[펫보험정보] 의료비 폭탄 막아주는 펫보험, 늦어도 '만10세' 전에는 가입해야 하는 이유

반려동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펫보험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으며, 현직 수의사가 전하는 실무 팁을 바탕으로 핵심 포인트를 정리한다. 우선 펫보험은 신규 가입 가능 나이가 생후 2개월부터 만 10세(일부 상품은 만 8세)까지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늦어도 만 10세 이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만 10세를 넘으면 노령기에 접어든 질환의 발생 확률이 높아지지만 보험료 대비 보장 혜택은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만 10세 이전에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 질병이 있거나 수술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부담보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해당 질환에 대해서는 보장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질병은 보장하는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으나, 최근 3개월 이내 진료 기록이나 만성질환 여부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 다수의 보험사를 비교하는 것이 좋다.

가입 전 반드시 주의해야 할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의무고지에 따라 과거 진료 기록을 정확히 고지해야 계약이 무효되거나 보험금이 환수될 위험을 피할 수 있다. 둘째, 수의사에게 진료 기록 삭제를 요청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진료 내용의 허위 기재나 수정은 중대한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가입 전에는 진료 기록이 남지 않도록 소통하는 편이 필요하며, 일부 검사를 선택적으로 진행하거나 상황을 사전에 공유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최근 펫보험은 보장 범위가 넓어지고 청구도 간편해지는 방향으로 진화했다. 치과 치료나 스케일링, 특정 질환 치료제처럼 예전에는 보장이 어려웠던 부분까지 확대되는 추세이며, 품종별로 취약 질환을 파악해 해당 질환 보장을 강화한 상품 선택이 현명하다. 또한 전자차트 연동으로 병원에서 보험사로의 청구가 간편해지면서 수납 시 서류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줄어든 점도 큰 변화다.

펫보험은 모든 의료비를 100% 해결해 주지는 못하지만, 치료를 포기하거나 치료 시기를 미루는 상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아이가 어리고 건강할 때부터 준비해 두는 것이, 치료의 선택지를 넓히고 더 나은 예후를 기대하게 한다.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혜택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초기 가입 시점의 준비와 현명한 보장 설계가 중요하다.
[법원판결]

[법원판결] "하역 후 이동 중 사망사고는 교통사고!" 법원, 보험사 면책 주장깨고 1심 뒤집은 유족 승소 판결

좁은 농로의 배수로 설치 공사 현장에서 벌어진 사건은 2023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화물차 운전자는 1차 하역으로 수로관 7개를 먼저 내려놓은 뒤, 남은 10개를 약 50m 떨어진 작업 지점으로 옮겨야 했다. 후진 준비를 하는 동안 차량 뒤편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고, 결국 차량에 치여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사망자는 2019년에 이미 상해 및 사망보험에 가입된 상태였다.

쟁점은 하역작업 중 발생했는지, 일반 이동 중 발생했는지에 놓였다. 유족과 보험사 사이에는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벌어졌으며, 면책 조항의 해석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유족 측은 1차로 짐을 내리는 작업은 끝났고 다음 장소로의 이동 과정에서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이므로 일반 교통사고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주장했다. 반면 보험사 측은 공사 현장이 좁아 이동과 하역이 순차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구조였고, 이동 과정 역시 하역작업의 연속된 일부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보험사 승소로 면책을 인정했다. 현장의 고유한 위험성과 좁은 공간에서의 이동·하역 반복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후진 과정도 하역작업의 일부로 해석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유족은 항소했고, 2심인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는 이를 번복했다. 항소심은 유족 전원 승소를 선고하며 보험사에 사망 및 부상 보험금 전액과 지연된 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적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른 계약자 우호 해석으로, 약관의 면책 조항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해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삼았다. 둘째, 현장 특유의 위험이 아닌 일반 교통 위험으로 판단했다. 사고 당시 작업자들은 이미 1차 하역을 완료한 상태였고, 50m를 이동하는 과정은 하역작업에 필수적이거나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위험이라기보다 차량이 움직일 때 발생하는 일반적인 교통사고 위험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았다.

이번 판결은 거대 보험사가 약관을 무기로 보험금 지급 회피를 시도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도수치료에 칼 댄 정부···실손보험 손해율 개선될까

도수치료에 칼 댄 정부···실손보험 손해율 개선될까

도수치료가 오는 7월 건강보험 체계 편입의 전 단계인 관리급여로 지정되며 비용과 이용 횟수가 제한된다. 구체적으로 도수치료 비용은 회당 4만3850원으로 정해지고 환자 본인부담은 약 4만1657원이다. 연간 이용 횟수도 기본 15회에 최대 24회까지 예외 허용으로 제한된다. 정부는 비급여 진료에 수익이 집중되면서 의료 인력이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됐다고 보고 관리 강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대책의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실손보험금 지급 규모의 축소다. 도수치료는 비급여 실손보험금 지급 항목 가운데 대표적인 과잉진료 논란으로 지목되어 왔다.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 상태와 무관하게 반복 치료를 권유하거나 고가 패키지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과잉진료를 유도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보험업계는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를 환영하고 있지만, 수익성이 급격히 개선되는 수준의 효과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한 대형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그동안 도수치료는 사실상 관리가 어려웠던 영역이었던 만큼 이번 개정안은 보험사와 국민 건강 측면 모두에서 긍정적이지만, 도수치료 하나만 관리 대상으로 편입된다고 해서 실손보험 손해율이 100% 아래로 떨어지는 등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도수치료 관리 강화가 실손보험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려면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도수치료가 제한되면 정형외과 등 의료기관도 새로운 비급여 수익원을 찾으려 할 것”이라며, 이번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체외충격파 치료나 증식치료 등으로 수요가 이동하면서 보험금 지급이 다시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의료계의 반발도 넘어야 할 산이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획일적인 기준과 급여 통제를 통해 의료행위를 관리하려는 접근은 의료의 본질적 특성을 외면한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연금정보] 국민연금 보험료 상·하한액 인상! 내 월급에서 얼마 더 빠져나갈까?

[연금정보] 국민연금 보험료 상·하한액 인상! 내 월급에서 얼마 더 빠져나갈까?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가입자의 실제 소득 전체에 9.5%의 보험료를 무조건 부과하는 구조가 아니라, 소득이 높아도 일정한 상한선이 있고, 소득이 낮아도 최소한의 수준을 가정하는 하한선이 존재한다는 원칙 아래 적용됩니다. 정부는 매년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변동을 반영해 이 기준을 조정하는데, 올해는 최근 소득 상승률인 3.4%를 반영해 수정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기준은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됩니다. 기존 기준은 상한액 637만 원, 하한액 40만 원이었고, 변경 기준에 따라 7월부터는 상한액이 659만 원, 하한액이 41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소득 구간별 보험료 변화 분석을 통해 이번 상·하한액 조정이 모든 국민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올리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드러납니다. 먼저 월 소득이 637만 원 초과인 고소득자들은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과거에는 월급이 700만 원이나 1,000만 원에 이르러도 상한선인 637만 원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냈지만, 7월부터 상한선이 659만 원으로 올라가면서 최고 보험료 자체가 인상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최고 보험료가 월 60만 5,000원에서 월 62만 6,000원으로 오르며, 직장 가입자는 회사와 부담을 반씩 나누기 때문에 실제로 본인이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은 약 1만 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반면 월 소득이 637만 원 이하이면서 하한액 41만 원 이상 구간에 해당하는 경우, 즉 전체의 약 86%에 이르는 대다수의 직장인과 지역가입자는 이번 조정으로 인해 직접적인 보험료 변동이 없습니다. 본인의 실제 월급이 올랐지 않으면 기존과 동일하게 산정되며, 상한과 하한의 조정이 곧바로 적용되더라도 의미 있는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조정은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작용하며, 소득 상승분의 반영 정도에 따라 보험료의 변화 폭이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상·하한액 조정은 전체 보험료를 일괄 상승시키기보다 고소득자의 상한선이 올라가 부담이 다소 늘어나고, 대다수의 직장인과 지역가입자는 실제 월급 변화와 무관하게 기존 기준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큰 구조적 조정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월급 구성이나 소득 변화 추이를 확인해 구체적인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수치료 연 15회 제한, 의학적 근거 있나?" 대한도수의학회, 정부 관리급여 고시 전면 재검토 강촉구

정부가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기준을 확정한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과는 비급여이던 도수치료의 과잉진료를 막고 국민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이라고 설명되었다. 그러나 현장과 학계는 탁상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대한도수의학회는 이번 고시안에 대해 세 가지 핵심 문제를 제기한다. 첫째, 현장 실정을 외면한 반토막 저수가다. 도수치료는 환자의 체형과 통증 부위, 질환의 난이도에 따라 의사와 물리치료사가 시간과 자원을 크게 투입하는 맞춤형 의료행위인데, 책정 수가 4만 3,850원은 공인 산재보험 수가 6만 8,000원의 약 65% 수준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정상적인 치료 유지가 불가능하고 사실상 도수치료를 중단하라는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둘째, 연간 15회 제한의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주 2회 이내 및 연간 15회 제한(특정 경우 최대 24회 인정)으로 묶인 규정은 통증 질환의 특성을 무시한다는 비판이 있다. 글로벌 기준에서도 횟수를 이처럼 대폭 제한하는 사례는 드물고, 만성 척추 질환이나 심한 관절 손상 환자에게 집중 치료의 기회를 축소할 위험이 크다. 환자 선택권 침해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셋째, 건보 재정 악화 우려 및 과잉진료 프레임의 오류가 지적된다. 실손보험금 누수의 주범으로 도수치료를 지목하며 과잉진료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의사가 합리적으로 진단하고 시행한 의료행위를 일괄적으로 과잉진료로 치부하는 객관적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있다. 비급여 진료비가 민간 실손보험 영역에 속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제도권 관리급여로 편입시키는 것이 건강보험 재정의 추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이와 같은 지적들은 도수치료 관리급여 고시의 실효성, 환자 접근성, 재정 영향이라는 핵심 축에서 균형 잡힌 재검토를 촉구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복지정보] 독박 간병으로 지친 가족을 위한 쉼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복지정보] 독박 간병으로 지친 가족을 위한 쉼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이 신체적·정신적 피로를 해소하고 잠시 휴식을 취하도록 국가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어르신을 혼자 두고 외출하기 어려웠던 보호자들에게 단비 같은 휴가를 제공해 간병 부담을 덜고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신청 자격은 장기요양 등급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1~2등급은 치매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 3~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진단을 받았거나 인지지원 등급 수급자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요약하면 1~2등급은 조건 없이 가능하며, 3등급 이하는 치매 증상이 확인되면 신청 가능하다.

이용 방법은 두 가지 서비스 중 선택한다. 단기보호 서비스는 어르신이 기관에 입소해 잠시 보호를 받는 방식으로 연간 최대 11일 이용이 가능하고, 종일 방문요양 서비스는 요양보호사가 가정으로 방문해 돌보는 방식으로 1회당 최대 12시간, 연간 최대 24회까지 이용한다. 비용은 국가 지원으로 실제 본인 부담은 전체 비용의 약 15% 수준으로, 하루 약 1만 원 안팎이다.

신청 방법은 간단하다. 기관 조회를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으로 한 뒤, 원하는 기관에 전화로 일정과 정원을 확인하고 이용 신청을 매칭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의 장기요양기관 찾기 메뉴나 건강보험 25시 앱을 활용하면 된다. 조회 후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에 전화해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단기보호기관 지원금 제도를 통해 간병 가족의 이용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당 월 최대 10만 원을 이용자 1인당 최대 36개월까지 지원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이용 가능한 전문 기관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마치는 글은 간병의 무게가 크기에 건강과 마음의 여유를 우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병원 진료나 친구 만남, 일상 휴식을 미루지 말고 이번 기회에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신청해 보아야 한다. 단돈 만 원으로 누리는 하루의 휴식이 앞으로의 간병 생활에 큰 힘이 된다.

"모두가 노인이 된다" 초고령사회, 돌봄의 해법을 묻다

노인 돌봄 시설은 규모에 따라 구분된다. 거주 노인 수가 9인 이하인 경우는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으로 불리고, 9인을 넘으면 일반 요양원(노인요양 시설)으로 구분된다. 9인 이하 소규모 시설은 운영상 어려움을 감안해 인력 규정이 다소 완화되지만, 9인 초과 시설은 정원수에 따라 요양보호사 2.5명당 1명, 간호 인력 25명당 1명, 사회복지사 100명 초과마다 1명, 영양사 등 배치 기준이 정해져 있다. 다만 인력 운영은 여전히 운영자의 몫이 크고, 시설에 더 많이 투자해도 수가로 보상되지 않으며, 입소자 호전이나 성과에 따른 보상도 없다. 이로 인해 24시간 운영이 수가를 유지하는 구조로 고착되어 있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인건비가 가장 큰 비용이므로 돌봄노동자를 저가로 고용하거나 장시간 근무를 강요하는 현상도 있다. 예를 들어 4조 3교대의 표준 직군 구성이 매출 중심에서 비용 부담으로 12시간 맞교대나 24시간 맞교대로 왜곡되기도 한다.

일본의 돌봄은 다르게 보인다. 일본은 요양원의 미션을 건강하게 지역사회로 돌려보내는 것으로 보고, 시설 종사자는 24시간 집중 케어 후 지역사회 복귀를 목표로 한다. 정원 수에 따른 수가 차감 없이 지역사회로의 재통합을 긍정적으로 유도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구분도 분명히 해야 한다. 요양병원 간병비를 급여화하는 정책은 실제로는 비용 부담으로 인해 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요양원에 남아 있던 노인이 의식 상태 악화로 요양병원으로 옮겨가며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지역사회 돌봄과 존엄한 삶의 방향은 AIP를 지향한다. 돌봄 통합 지원법 시행으로 지역사회에서의 삶이 핵심 가치로 자리 잡고 있으며, 노인의 자유와 존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다만 돌봄은 단순한 식사나 화장실 도움, 약 복용 관리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노인이 집에서 가족과 함께 살며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택의료와 방문간호의 원활한 흐름은 기본이고, 가족과 이웃, 지인, 종교, 자원활동가 등의 연계가 필요하다. 현재의 돌봄 통합은 기존 서비스와의 연계 수준에 머무르며, 커다란 수요에 대한 대응은 여전히 제도적 한계에 갇혀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경험담은 가정에서의 죽음을 바라보는 현실적 어려움을 제시한다. 가족이 합의를 만들고 지속적으로 돌볼 수 있는 상황은 드물며, 집에서의 집중 케어가 필요한 시기에 시설의 필요성도 존재한다. 효율성과 존엄성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며, 혐오시설로 낙인찍히는 요양시설의 현실과, 가족이 가까이에서 돌봄을 이어가는 방식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된다.
장례식 한 달 기다려야 하는 상황... 이런 극단적인 방법까지

장례식 한 달 기다려야 하는 상황... 이런 극단적인 방법까지

다양한 형태의 인간관계 속에서 장례를 치르는 약속이 존재하지만, 혈연 외 관계가 제도로 보장받지 못하는 점이 지속적으로 문제로 지적된다. 2020년 이후 보건복지부 지침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개정으로 연고자 인정이나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주관자 지정처럼 제한적 방법은 생겼다. 그러나 이들 방법은 고인이 무연고로 확정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고, 절차에도 평균 한 달가량의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장례를 미리 약속하려는 내담자에게 현실적으로 불충분하고, 생전 확실한 보장을 원한다는 질문이 반복된다.

현장의 대안으로 입양이나 혼인신고를 통한 법적 관계 형성이 제시되기도 한다. 이성이라면 혼인신고, 동성이라면 입양을 통해 생전에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아 사후 장례를 지체 없이 치르려는 목적이 있다. 상담센터는 생전 입양을 안내하고 입양으로 장례를 지체 없이 해결한 사례도 존재하지만, 수급 자격이나 복지 서비스 재검토 등의 부수적 영향이 따르고, 장례 외 상속이나 임종기 돌봄까지 의무가 확장될 위험이 있다. 또한 경제적 여건이 부족한 경우 더 큰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장례만을 위한 입양이나 혼인은 현실적 선택으로 보긴 어렵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제도는 혈연 외 관계의 사후 자율 결정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판단에 이른다. 2020년 이후의 제도 도입은 필요성의 인정을 바탕으로 했으나 현장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고, 현장 경험은 법률과 지침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따라서 사후의 자율성과 안전을 확실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률과 지침이 적극적으로 제정·개정될 필요가 있다. 수년 간 지속된 논의와 사례를 바탕으로, 법적 장벽을 허물고 고인과 사별자들이 충분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제 실제 사례들을 반영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대법원판례] 티눈·굳은살 수술로 보험금 3천만 원? 대법원

[대법원판례] 티눈·굳은살 수술로 보험금 3천만 원? 대법원 "일부 돌려줘야"

4년간 발에 발생한 티눈 및 굳은살 치료를 위해 반복된 냉동응고술로 2016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약 4년 동안 보험금을 청구해 약 3,494만 원을 수령했다. 그러나 약관을 이유로 추가 보험금 지급이 거부되자 미지급된 8,000여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며 보험사를 상대로 본소를 제기하는 소송이 시작되었다. 이에 맞서 보험사는 계약 자체가 애초에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맺은 것이라며 계약 무효를 주장하고 이미 지급한 3,494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며 반소를 제기하는 형태로 맞섰다.

과거에 이미 선행 소송이 존재했던 이유 역시 계약의 무효 여부를 둘러싼 쟁점에 있다. 2017년 9월 제기된 1차 소송에서 보험사는 보험금의 부정 취득을 이유로 계약 무효 및 이미 지급된 1,710만 원의 반환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판단은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내려졌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보험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계약은 유효하다고 결론지어졌고, A씨는 그 시점까지의 보험금 청구를 계속 유지하며 시술을 이어갔다.

그러나 이후 수술 횟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청구 금액이 커지자 보험사는 지급을 중단했고, 사건은 2차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보험사는 추가 지급 거부의 근거를 강화하며 본소와 반소를 통해 각자의 주장을 재확인했고, 소송 과정에서 제시되는 증거와 해석에 따라 최종 판단이 내려질 전망이다.

"대학병원 진단도 못 믿겠다?"…보험사의 황당한 의료자문

보험금 지급 거절이 잦은 주요 원인으로 주치의의 진단·치료 불인정이 지목된다. 대학병원에서 뇌졸중 진단을 받았어도 보험금이 나오지 않는 사례가 많고, 의료자문 동의를 요구한 뒤 응답하지 않으면 심사를 사실상 중단하는 방식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뇌졸중 진단보험금을 청구한 A씨 사건에서 유의미한 혈관 협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이 보류되었다. B씨의 경우 항암치료를 위한 수술비 청구가 “암을 직접 치료하는 수술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거부되었다. 이처럼 약관 해석 차이뿐 아니라 의료자문 과정에서의 갈등이 지급 거절의 큰 요인이 된다.

실손보험 분쟁이 꾸준히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접수한 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930건 가운데 85.8%가 지급 거절과 관련된 분쟁으로 나타났다. 지급 거절 사유 중 주치의 진단·치료 불인정이 67.4%로 가장 많고, 약관 해석 차이 20.7%, 손해액 이견 9.0%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538건의 주치의 진단 불인정 사례 가운데 70.1%는 의료자문을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됐다. 또 의료자문은 주로 종합병원이나 의과대학 부속병원 전문의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의 불만이 커진다.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거나 지연하는 사례도 상당한 금액에 이른다. 평균 지급 거절 금액은 약 1618만원으로 집계된다. 전문가들은 의료자문 요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수용하거나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조언한다. 먼저 자문 필요성의 사유와 검토 내용, 자문에게 제공되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설명받아야 한다. 현행 내부통제기준에 따르면 보험사는 이러한 설명 의무를 진다. 주치의 소견을 보완할 수 있는 진단서나 추가 소견서를 제출하는 것도 방법이다. 의료자문은 예외적 절차이므로 왜 기존 진단을 인정하지 않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 제시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의료자문 결과가 나왔다 해도 최종 결정은 아니다. 이의가 있을 경우 제3의 전문의 재감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한다. 또한 의료자문 결과만을 근거로 지급을 거절하거나 지연하는 것은 내부통제기준 취지에 어긋난다.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나 피해구제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액 비급여 치료를 받기 전 지급 기준을 확인하고, 자문 요청 시에는 사유와 질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감정을 적극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감원, 농협손해보험 민원 조사 연장..'0원 종결' 제동 못 걸었다

금감원, 농협손해보험 민원 조사 연장..'0원 종결' 제동 못 걸었다

민원 접수 이후 조사 지연과 보상종결이 맞물리면서 금융감독원의 대응 방식이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NH농협손해보험의 서식 사용 방식과 의료정보 수집 문제, 보험금 심사 과정에 대한 민원이 접수됐음에도 금감원이 즉각적인 판단이나 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 사이 보험사는 해당 건을 보상종결(0원) 처리했다. 감독기관의 조사 중 종결 결정이 그대로 유지된 배경을 놓고 감독 기능의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금감원 민원 처리 과정에서 증거 제출에도 조사 기한 연장이 이뤄졌다는 피해자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농협손보는 민원검토 회신문에서 외부 손해사정 위탁과 자료 요청이 통상 절차였고, 진료 이력 자료 확인 필요성이나 공단자료 활용은 확인 방법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또한 자료 제출 거부가 보험금 부지급 사유는 아니라며, 현재 회수된 서류로 추가 심사가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핵심 쟁점인 조사 지연이 반복될 경우 감독기관의 판단 기준과 대응 의지가 도마에 오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안에서 가장 큰 쟁점은 민원 진행 중 보험사의 보상종결 처리다. 농협손보는 금감원 민원이 진행 중이던 지난달 해당 건을 0원으로 종결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금감원이 별도 개입 없이 종료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감독 공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농협손보는 이를 장기간 심사 미진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 절차상 조치였으며, 이후 추가 자료 제출이나 재개 시 재검토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갑상선암 관련 조기 해소를 위해 지급 의사를 밝힌 바 있고, 전이암의 경우 원발암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원 절차와 보험사 심사 절차가 다르다 보니 감독기관의 개입 기준과 책임 범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 보호를 전제로 한 감독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된다.
“시험은 쉬운데 그 다음이 어렵다”…N잡 설계사의 두 얼굴

“시험은 쉬운데 그 다음이 어렵다”…N잡 설계사의 두 얼굴

보험사와 GA가 앞다퉈 N잡 설계사를 모집하며 진입 장벽이 낮아진 점이 주된 변화로 지목된다. 클릭 한번으로 지원 가능하고 교육과 멘토링이 제공되며, 시험 합격 시 위촉과 리워드가 제시된다. 이에 따라 1년 새 N잡 설계사 재적 인원은 1만7591명으로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고, 삼성화재의 N잡크루, KB손해보험의 KB N잡러, 메리츠 파트너스 등 대표 플랫폼이 확대를 주도한다. GA 측에서도 다수의 플랫폼이 가세해 다양한 상품 판매와 보증보험료 지원 등을 경쟁력으로 내세운다.

그러나 진입 용이성은 곧바로 안정적 정착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초기 교육과 시험은 비교적 쉽지만, 상품 구조·담보 내용·전산 시스템 등 회사별 차이를 지속적으로 학습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 본업과 병행하는 경우 실적이 일정 수준에 못 미하면 활동이 중단되지 않는 구조라 시간이 흐를수록 전문성 확보가 어려워질 우려도 있다. 고객층 확장과 불완전판매 위험을 줄이려면 체계적 교육, 자격 관리, 판매 후 계약 관리가 필수라는 목소리가 일관되게 제기된다.

또한 코드를 발급받으면 본인 보험 가입에 제약이 생길 수 있어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일부 회사는 설계사 본인 계약을 제한하거나 특정 보장을 배제하는 사례도 있어 이해력이 중요한 변수로 남아 있다. 이처럼 진입과 확산은 긍정적이되 관리의 공백이 문제로 지적되며, 교육의 지속성과 소비자 보호 장치 확충이 핵심 과제로 남는다. 금융당국은 아직 뚜렷한 이상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며도, 약관 과다 설명 및 계약 유지 관리의 부실 가능성을 경계한다. 전문가들은 전문성 있는 인력의 유입은 긍정적이나, 미흡한 교육과 관리가 지속될 경우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따라서 체계적인 교육·자격 관리, 판매 후 관리 강화, 그리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더욱 긴밀히 요구된다.

"노인빈곤·고독사, 일본만의 문제 아니다… 곧 한국이 마주할 과제"[글로벌 리포트]

일본은 급증하는 독거노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가족 동거를 장려하고 지역사회 돌봄망을 강화하는 다양한 정책 실험을 벌이고 있다. 부모와 자녀의 동거를 지원하는 보조금부터 근거리 거주를 유도하는 제도까지, 가족 중심의 돌봄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편하고 있다. 고령 1인 가구의 증가에 대비해 2050년에는 전체 가구의 절반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제시된다.

특히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남성 450만명, 여성 633만명으로 총 1083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미혼 또는 무자녀로 노후를 맞는 고령자 비중이 급증하고, 독거노인 증가가 곧 노인빈곤 문제와 직결된다. 생활보호 수급자 비중도 2000년 대비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고, 연금개혁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최소소득보장과 주거수당 도입의 중요성을 지적한다.

지방정부 차원의 대책도 활발하다. 가나가와현 아쓰기시는 자녀 세대가 부모와 동거할 경우 최대 100만엔, 근거리 거주를 선택하면 최대 80만엔의 보조금을 주며 주택 구입과 개보수를 지원한다. 이로 인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122건의 지원이 이뤄졌고 372명의 인구 유입 효과를 기록했다. 지역사회 전반의 촘촘한 돌봄 체계도 구축되었다.

도치기현 하가정은 상점, 우체국, 택시회사 등 47개 사업장이 참여해 독거노인의 이상 징후를 파악하는 시스템을 운영한다. 우편물이 장기간 쌓이거나 커튼이 닫히는 등의 징후 발견 시 즉시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방식이다. 도쿄에서는 시니어 전용 셰어하우스가 등장했고, 비영리단체 생애현역하우스가 고령 여성 1인 가구 전용 셰어하우스를 2021년 에도가와구에 개설했다. 구청의 빈집 물건 소개와 리모델링 비용 일부 지원으로 현재 60~70대 여성들이 함께 거주한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독거노인, 노인빈곤, 고독사 문제를 한국에 닥칠 미래의 가능성으로 바라본다. 가족 돌봄에만 의존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동거와 근거리 거주 지원, 지역사회 돌봄망 확충, 주거 지원, 노후소득 보장을 포괄하는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어르신이 어르신 보살핀다"... 통합돌봄 노인일자리 3만명 넘었다

대전 대덕구청이 시행하는 통합돌봄의 대표적 모델인 늘봄채는 주거와 의료, 돌봄이 결합된 통합형 주택으로, 단순한 보호시설이 아닌 지역 내에서 지속적 거주를 위한 생활형 돌봄주택이다. 보건복지부의 또 다른 돌봄 형태인 노노 돌봄은 노인 간 케어를 확산시키며 지역 현장에서 빠르게 확산 중이다. 이는 초고령사회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지난 3월 27일 시행된 돌봄통합지원법의 정착과 함께 확산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다.

7일 발표에 따르면 법 시행에 맞춰 운영 중인 통합돌봄 지원 노인일자리사업은 4월 말 기준 전국에서 3만675명의 어르신이 지역사회 돌봄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 사업은 경험 많은 노인들이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이웃 노인을 직접 살피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보다 앞서 우선지정 노인일자리로 선정되어 추진 중이다.

참여자 직무를 분석하면 건강관리 분야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다. 전체 참여자 중 2만6419명(86.1%)이 건강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안부 확인, 건강 상태 점검, 복약 지원, 말벗 서비스, 병원 동행 등을 포함한다. 이로써 지역사회 독거노인과 취약계층 노인의 일상 건강을 살피는 핵심 역할이 확인된다. 그다음으로 식사 지원 등 영양 관리 수요가 높은 영역이 뒤를 잇고, 위기가구 발굴과 주거환경 개선, 위생 지원 등이 보조적 필요로 나타났다.

현장의 시사점은 건강관리가 노인일자리의 핵심 축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노인일자리가 노인의 건강 악화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활동으로 활성화되며, 병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증가와 만성질환 관리 필요성 커짐으로 예방적 건강관리와 정서적 돌봄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실질적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이 확인된다.
[법원판결]

[법원판결] "다른 병원도 다 해요" 환자로 위장한 보험사 직원에 속아 면허정지 처분받은 사연

C씨는 아직 진료나 처방을 받지도 않은 날짜에 정상적으로 진료를 받아 수액을 맞은 것처럼 보이도록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해 달라고 요구했고, B씨는 별 의심 없이 이를 수용해 거짓 작성에 가담했다. 그러나 반전은 보험사기 의심 병원을 잠입한 보험회사 직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의사의 위법 행위를 유도하는 함정수사였던 셈이었다.

벌금형에 이어 의료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2025년 2월 법원으로부터 내려졌고, 2025년 6월에는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제22조 위반을 근거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억울하다고 느낀 의사는 보험사 직원이 악의적으로 범죄를 유도한 함정수사였고 허위 작성으로 인한 금액이 3만 9,000원으로 매우 소액인데 면허정지는 과도하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은 분명했다. 처분은 정당하다고 기각했고, 소송비용은 의사 측에 전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민간인이 유도한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이를 반박했다. 보험사 직원은 수사기관이 아니며 경찰이나 검찰과의 공조 증거도 없기에 유도에 넘어간 의사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았다.

또한 진료기록부의 가짜 작성은 엄격히 처벌해야 할 공익적 이유가 있다는 점이 재차 강조됐다. 의료인의 업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고, 진료기록부 위조는 환자들의 보험사기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므로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떠나, 의료인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 자체가 무겁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1개월의 면허정지가 다소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더라도 본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결과이며 부당하게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주택연금] 2026년 주택연금 수령액 인상 및 실거주 예외 조건 정리

[주택연금] 2026년 주택연금 수령액 인상 및 실거주 예외 조건 정리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매달 안정적인 연금을 받는 국가 보증 금융상품이다. 현금 흐름이 부족한 은퇴 세대에 노후 생활비를 꾸준히 지원하는 안전망 역할을 한다.

4월 신규 가입자 수가 무려 2,322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다를 달성했다. 1월과 2월에는 다소 주춤했으나 3월에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4월에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2026년 추진된 개선안의 본격 시행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올해 주택연금의 주요 개선점은 세 가지다. 첫째, 매달 받는 연금 수령액이 인상되어 신규 가입자부터 더 높은 수준의 생활비를 받게 된다. 예를 들어 만 72세, 주택가격 4억원의 평균 사례에서 기존 129만 7천원에서 133만 8천원으로 약 3.13% 증가했다. 둘째, 실거주 의무가 대폭 완화되었다. 질병 치료나 자녀 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거주 없이도 가입 가능하고, 담보 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 중인 경우에도 승인을 받으면 가입할 수 있다. 셋째, 고령 자녀가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이어받는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었다. 별도의 채무상환 절차 없이도 연금을 이어 받을 수 있다.

향후 전망은 실거주 의무 예외와 임대 주택 가입 허용이 확산되며 가입자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누적 가입자가 이미 15만 명을 넘어선 만큼 제도 이용 기회가 더 넓어졌고, 신규 신청자 대상 적용으로 기존 가입자보다 새롭게 혜택을 받게 된다. 정확한 예상 수령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의 주택연금 예상연금조회나 가까운 지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번 제도 개선은 신규 신청자에게 우선 적용되므로 생활비 확보를 고민하는 이들에게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 내 집의 가치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설계하고자 한다면, 관련 정보와 혜택을 꼼꼼히 확인해 보길 권한다.
[보험정보] 대학병원 진단도 무시? 보험금지급 거절 수단이 된 ‘의료자문’의 실태와 대처

[보험정보] 대학병원 진단도 무시? 보험금지급 거절 수단이 된 ‘의료자문’의 실태와 대처

보험금 지급 거절의 주요 원인으로 의료자문이 거론되며, 지난해 접수된 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930건에 달했고 이 중 85.8%가 보험금 지급 거절에 따른 분쟁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 사유를 보면 주치의 진단 및 치료 불인정이 67.4%로 가장 많고, 약관 적용 이견 20.7%, 손해액 이견 9.0% 순입니다. 이 과정에서 의료자문이 흔한 무기로 활용된 사례도 많아졌습니다.
의료자문 제도는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의 진단이 적절한지 제3의 전문의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구하는 절차로, 원래는 보험사기의 적발이나 객관적 심사를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고액 보험금의 지급을 방지하는 수단으로 남용되며 문제의 핵심으로 부상했습니다.
대학병원 진단에 대한 거절 비율도 높습니다.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38.5%, 병원급 31.3%, 의원급 30.2%로 나타나, 국내의 권위 있는 대학병원 소속 전문의의 진단이 오히려 거절당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서면 자문만으로 대학병원 진단을 뒤집는 경우가 늘어난 셈이므로 진료 현장과 상관없는 판단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실제 사례로는 한 소비자가 대학병원에서 MRA 검사를 받고 뇌졸중 진단을 청구했지만, 협착 여부가 유의미하지 않다는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었습니다. 심지어 의료자문 동의서를 제출하기까지 보험금 심사 절차를 무기한 중단하는 갑질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고액 청구일수록 보험사의 태도가 급변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고액 보험금 청구의 경우 평균 1,618만 원이 지급 거절 혹은 미지급으로 남는 사례가 많았고,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구간의 건이 가장 많았습니다. 암 진단비나 뇌·심장 질환 진단비 등 대규모 금액의 지급 시 의료자문 카드를 자주 활용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현재 내부통제 기준은 2021년 제정되었으나 실제 적용에 있어 제한이 없어 사실상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시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양대 보험협회에 의료자문 내부통제 기준의 실효성을 높이고 구체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처 방법으로는 무조건 동의하지 말고 이유를 문서로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동시감정 제도를 활용해 제3의 의료기관에서 재판정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며, 부당한 행위가 지속될 경우 한국소비자원이나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소비자들이 아플 때 unfair하게 대우받지 않도록 제도가 공정하게 개선되길 바라는 마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연리뷰] 거장들의 반전 매력을 만나다: 제2회 PCMF 평택실내악축제 ‘친밀한 선율의 대화’

[공연리뷰] 거장들의 반전 매력을 만나다: 제2회 PCMF 평택실내악축제 ‘친밀한 선율의 대화’

제2회 PCMF 평택실내악축제 둘째 날 공연 ‘친밀한 선율의 대화’는 연주자 김현미 예술감독(바이올린)과 최은식(비올라), 임재성(첼로), 유리 킴(피아노) 등 연주가들이 무대 인사로 시작되었다. 무대와 객석의 거리는 단 몇 걸음으로 다가와 관객과 호흡을 맞추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관객들도 가족 단위의 방문객부터 중장년층, 외국인까지 다양한 층으로 객석이 가득 채워졌다. 이러한 거리감은 연주자의 미세한 숨소리와 현악기의 떨림까지도 생생하게 전달되며 공연의 몰입감을 높였다.

이번 공연의 키워드는 ‘언어와 서사’였다. 관객들이 음악 속 이야기와 감정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구성되었고, 해설과 연주가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스토리텔링 무대가 펼쳐졌다. 1부는 푸치니의 청년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현악 4중주를 위한 미뉴에트 세 곡으로 시작되어 젊은 예술가의 풋풋하고 섬세한 감각이 돋보였다. 이후 말러와 슈베르트의 서사가 공연의 핵심 축으로 자리했고, 말러의 가곡 ‘나는 세상에서 잊혀졌네’와 슈베르트의 ‘강 위에서’가 차례로 이어지며 내면의 고독과 사랑의 두려움이 섬세하게 그려졌다.

특히 슈베르트의 ‘강 위에서’ 무대에서는 테너 닐스 노이베르트와 첼리스트 조형준의 호흡이 압도적이었고, 첼로는 단순한 반주를 넘어 또 하나의 목소리로 서사를 풍성하게 채워주는 역할을 했다. 여기에 강자연 피아니스트의 깊이 있는 해설이 더해져, 베토벤을 추모하며 생애 유일의 자작곡 연주회를 열었던 슈베르트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듣고 음악을 감상하는 여운이 더욱 짙어졌다. 이후 쇤베르크의 유쾌한 반전 분위기가 제1차 세계대전의 징병 상황을 풍자한 곡으로 전개되며, 객석 곳곳에서 웃음이 터지는 인간적인 면모가 드러났다. 제2회 PCMF 평택실내악축제 둘째 날 공연에서 연주자들이 말러의 가곡 ‘나는 세상에서 잊혀졌네’를 선보이는 순간도 관객의 공감을 이끌어내며 마무리되었다.
[대법원판결] 티눈·굳은살 제거 379번 했다가 3400만 원 뱉어낼 위기? 대법원 판결 총정리

[대법원판결] 티눈·굳은살 제거 379번 했다가 3400만 원 뱉어낼 위기? 대법원 판결 총정리

이 사건은 선행 소송의 기판력과 약관 해석의 충돌에서 핵심 쟁점이 드러났습니다. 2017년 보험사는 A씨를 상대로 계약 무효를 이유로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2심은 A씨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패소를 선고했고, 이 판결이 확정되면서 기판력이 형성되었습니다. 그 이후 A씨가 수술을 추가로 수백 차례 받았다는 사정 변경이 인정되더라도, 기존의 계약이 무효라는 판단은 바뀌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1·2심은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미 지급된 금액의 일부를 보험사에 반환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기판력의 한계를 강조했습니다. 과거 확정판결의 효력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새로운 사정 변화로 계약 무효를 다시 인정받을 수 없다고 봤던 1심·2심의 견해에 반해,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계약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되, 약관의 면책조항 해석에서 보험사가 제시한 두 번째 논리가 타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즉, 티눈이나 굳은살에 해당하는 특정 피부질환은 약관상 보험금 지급의 제외 대상으로 판단되며, 보험사는 수술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최종적으로 A씨의 패소가 확정되며, 계약은 유효하나 약관 해석상의 면책조항 적용으로 보험사는 수술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되었습니다. 따라서 부당하게 수령한 보험금 약 1,784만 원의 반환 의무가 확정되었습니다. 티눈 실비보험금 및 냉동응고술보험청구와 관련된 약관 면책 조항 해석이 쟁점으로 작용했고, 피부과 관련 치료에서의 보험금 지급 범위가 명확해진 판결로 남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