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살해' 이은해, 유족연금 1300만원 부정수급… 환수는 제로?
'남편 살해' 이은해, 유족연금 1300만원 부정수급… 환수는 제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가, 남편 사망 이후 무려 28개월 동안 약 1,300만 원의 유족연금을 수령해 온 사실이 국회 국정감사 제출 자료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후 수급권은 취소되었으나, 이미 지급된 국민연금은 단 한 푼도 환수하지 못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8개월간 월 46만 원 수령… 환수 못 하는 이유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은해는 2019년 남편 사망 직후부터 매달 약 46만 원씩 유족연금을 부정수급했습니다. 국민연금법상 가입자 등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에게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금액은 전액 환수 대상입니다. 공단은 2023년 대법원 최종 판결 이후 유족연금 수급권을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