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만에 바뀌는 자동차보험 상해등급! '8주 룰'과 자배원 개정안 교통사고가 났을 때 치료비 지급과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자동차보험 상해 및 후유장애 등급 체계’가 12년 만에 전면 개편됩니다.
최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은 피해보상의 공정성을 높이고 과잉진료를 막기 위한 연구 용역을 공고했습니다. 특히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경상환자 8주 룰’과 맞물려 운전자와 교통사고 환자 모두에게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이번 개정의 주요 배경과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12년 만에 상해등급을 고치는 이유는? 현재 자동차보험 상해등급은 2014년 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신 의료 기술의 발전이나 물가 상승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현행 체계의 한계: 현재 상해등급 항목은 1급부터 14급까지 총 234개에 불과하지만, 실제 병원에서 발급되는 상해 진단명은 370여 개에 달합니다.
불합리한 준용: 등급에 없는 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