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정보] 자동차보험 '8주룰' 시행! 경상환자 장기 치료 심사 강화와 주요쟁점 오는 9월 10일부터 교통사고로 경상을 입은 환자의 자동차보험 치료 보상 체계가 대폭 변경됩니다.

이른바 '8주룰'로 불리는 이번 제도는 사고 후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지속할 경우, 전문 의료진의 별도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정부의 과잉진료 방지 대책과 환자단체의 반발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9월부터 새로 적용되는 자동차보험 심사 제도와 주요 변경 사항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1.

자동차보험 '8주룰' 주요 내용과 적용 대상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새로운 심사 기준이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 (척추염좌, 팔다리 관절 근육·힘줄의 단순 염좌, 갈비뼈 골절이 없는 흉부 타박상 등) 심사 절차: 사고 후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는 환자는 진단서 및 진료기록 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