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수술 빌미로 잡았다”…태아보험금까지 거절한 보험사 임신 중 아이의 미래를 위해 가입하는 태아보험(어린이보험). 하지만 정작 아이가 태어나 불의의 사고나 질병을 겪었을 때, 보험사가 산모의 과거 병력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최근 엄마의 과거 '자궁경관봉축술(맥도날드 수술)' 미고지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던 보험사를 상대로 가입자가 승소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해당 사건의 전말과 법원의 판단 기준을 알아봅니다. 1.
사건의 개요: 태아보험 가입 후 발생한 비극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임신 18주차에 아이를 피보험자로 하는 어린이종합보험 및 실손의료비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듬해 1월, 아이는 임신 31주차에 2kg 미만의 저체중아로 조산되었습니다.
태어난 아이는 B군 연쇄알균(GBS) 감염으로 인한 신생아 패혈증, 호흡곤란증후군, 뇌실내출혈 진단을 받고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안타깝게도 한 달을 넘기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A씨는 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