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 대구지방법원 2025나302860 판결 본 사고는 2023년 6월 4일 15시 31분경 경북 구미시 옥성면 중부내륙고속도로 내서기점 131 지점 상행선 상주터널을 김천분기점 방면에서 낙동분기점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발생했다.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순차 진행하던 원고 피보험차량(테슬라)이 앞선 차량들의 정차로 급제동하여 정차하자, 뒤따르던 피고차량(쏘렌토)이 이를 추돌했다.

그 직후 피고차량의 뒤에서 주행하던 K7 승용차량이 다시 피고차량을 추돌했고, 이 충격으로 피고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이미 정차해 있던 원고 피보험차량을 재차 추돌하는 3중 연쇄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쟁점은 연쇄추돌 상황에서 원고 피보험차량과 피고차량 사이의 과실비율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원고 피보험차량의 급제동이 안전거리 미확보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선행차량들의 정차라는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대응이었는지에 있었다.

법원의 판단 - 원고차량 20% 과실, 피고차량 80% 책임 법원은 원고 피보험차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