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새 물적담보 건수 2% 늘었지만…보험금은 29%↑ 부품비 43%·수리비 23%↑ 주효…대차료도 31% 쑥 "정비 과잉청구 감독 강화해야…관리체계 구축 필요"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주차장에 차들이 주차된 모습.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사고로 인한 수리기간을 부풀려 렌터카 비용을 과다 청구하거나, 경미한 손상에도 수백만원의 수리비를 청구하는 등 자동차보험 물적담보에서 보험금 누수가 지속되고 있다. 경상환자 장기치료를 제한하는 '8주룰' 시행으로 인적담보 손해율 개선이 기대되는 가운데, 물담보에서도 과잉 청구를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보상 과정에서 수리기간을 의도적으로 늘려 렌트비를 부풀리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2024년 5월 발생한 한 사고에서는 사고 차량을 곧바로 정비업체에 입고하지 않고 정비업체에서 떨어진 한강공원 주차장에 약 13일간 방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