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주 초과 치료’ 필요성 검토 절차 신설 “염좌·타박 장기치료 심사받아야” #서울 시내 정체 구간에서 앞차를 살짝 박은 운전자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충격이 거의 없는 경미한 후방 추돌이었지만, 피해자 B씨는 단순 염좌 소견만으로 진단서도 없이 한방 장기 치료를 이어갔다.
결국 A씨 측에 청구된 치료비는 무려 425만원(상해 14등급). A씨가 “과잉 지급 아니냐”며 보험사에 항의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손해보험협회] 앞으로는 이 같은 경미 사고 후 치료 쇼핑을 즐기는 이른바 ‘나이롱환자’에게 브레이크가 걸린다.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받으려면 전문 의료인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다음달 1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과잉 진료로 새어나가는 보험금을 막아 일반 가입자들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임. [뉴스1] 새 제도는 경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