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사망자는 614만원, 시설 사망자는 142만원…‘의료비→돌봄비’ 전환 가능성 간병·요양·임종까지 보장하는 ‘서비스형 보험’ 시장 확대될까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의 절반 이상이 임종 직전 병원으로 이송되어 사망하는 구조적 문제가 민영보험사의 손해율 관리와 헬스케어 신사업 전략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급성기 병원이냐 요양시설이냐에 따라 발생하는 의료비 격차가 4배 이상에 달하는 데다, 초고령층 수요가 '존엄한 시설 임종'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종 직전 병원 이송'에 의료비 4.3배 껑충…실손·입원비 손해율 급증 8일 건강보험연구원의 '노인요양시설 임종기 돌봄 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사망 3개월 전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던 수급자 2만7천760명 중 시설에서 임종을 맞이한 비율은 40.5%(1만1천250명)에 불과했다. 반면 57.0%(1만5천810명)는 임종 직전 병원으로 옮겨져 삶의 마지막을 맞이했다.
자택 등 기타 장소 사망자는 2.5%(700명)였다. 이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