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40대 한의사 벌금 1천만 원 선고 있지도 않은 환자가 진료받은 것처럼 꾸미거나 하지도 않은 시술을 진료기록부에 작성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 낸 한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이현주 부장판사)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40대)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창원시 한 한의원에서 환자가 내원해 진료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금을 타 내는 방식으로 2019년 8월까지 47차례에 걸쳐 보험금 27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다. 또, 한의원을 찾은 환자에게 침술·부항치료 등을 하지 않았는데도 진료기록부에 한 것처럼 적어 21만 원 상당의 진료비 명목의 보험금도 챙겼다. 재판부는 "진료기록부를 사실대로 작성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매우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인데도 이를 저버리고 허위로 작성하고 보험금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러나 금액이 비교적 적은 편이고, 피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