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자원봉사종합보험 신규계약 체결 플로깅 같은 비공식 자원봉사 활동도 보장 [서울=뉴시스] 서울시자원봉사 센터 소속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시 제공). 2024.04.16. [email protected] 1일부터 자원봉사 활동 중 다치거나 사고를 당하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도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자원봉사종합보험의 신규 계약을 체결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원봉사종합보험'은 자원봉사 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 활동 중 입은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행안부는 기관별로 운영되던 자원봉사보험을 전국 표준 보장항목과 금액을 마련해 표준화하고 보장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2016년부터 통합계약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보험은 자원봉사 활동 중 피해를 입은 전국의 모든 자원봉사자에게 적용된다. 전국 245개 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자원봉사 시행기관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