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은 '사망' '장기출국' 등에만 건보료 탕감 인권위 "외국인 건보 흑자…인도적 고려 필요" [서울=뉴시스]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고. [email protected] 장애가 있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을 건강보험료 결손처분(탕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전날(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이사장에게 장애가 있는 외국인의 건강권·의료수급권이 보호될 수 있게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 장관에게는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외국인의 생계유지 능력 요건을 완화하도록 '국적업무처리지침 제18조'의 대상을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대만 국적 화교이지만, 한국에서 태어나 50여년 동안 한국에만 계속 거주했다. 지적 장애인이기도 한 그는 생계가 어려워 건강보험료와 연체료 450여만원을 체납했는데, 건보공단에서는 A씨가 결손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이를 거부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