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일용직 월 근로일 20일" 후폭풍…車보험 배상 기준도 준다 지난주 대법원이 일용직 근로자의 손해배상 기준이 되는 월 근로일수를 21년 만에 줄이는 취지의 판결을 내놨습니다. 손해보험업계도 즉각 이를 근거로 자동차보험에서의 배상 기준도 줄이려는 움직임에 발 빠르게 나섰습니다. n.news.naver.com [앵커] 지난주 대법원이 일용직 근로자의 손해배상 기준이 되는 월 근로일수를 21년 만에 줄이는 취지의 판결을 내놨습니다. 손해보험업계도 즉각 이를 근거로 자동차보험에서의 배상 기준도 줄이려는 움직임에 발 빠르게 나섰습니다. 류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92년 대법원은 우리나라 도시 일용직 근로자가 한 달에 통상 25일 정도 일한다고 봤습니다. 지난 2003년에는 이를 22일로 줄였는데, 대법원은 지난 25일 한 달에 20일을 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며 21년 만에 기준을 다시 세웠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 임시공휴일 제정 등으로 근로 시간이 줄었고, 각종 통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