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정과 유골함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을 마친 뒤 박 시장의 고향인 경남 창녕으로 이동하기 위해 운구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약 7억원의 빚을 남기고 숨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연금뿐 아니라 퇴직금 수령 대상자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16일 선출직 공무원인 박 전 시장에게는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박 전 시장의 8년 8개월 재직 기간에 따른 퇴직금을 가족에게 지급하겠다고 한 발언을 정정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법 제3조는 선거에 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