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결과지 ‘추가검사’ 문구로 보험금 거절? 고지의무 위반 억울하다면 꼭 알아야 할 법원 판결 간편보험에 가입할 때 우리는 몇 가지 질문에 답하게 됩니다.
그중 가장 흔한 질문이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입원, 수술, 추가검사(재검사) 소견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항목입니다.
만약 건강검진 결과지에 무심코 지나친 ‘추가검사 필요’ 문구가 적혀 있었다는 이유로, 나중에 큰병에 걸렸을 때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을 해지한다면 어떨까요? 최근 이와 관련해 가입자의 손을 들어준 의미 있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
사건의 발단: "건강검진 결과지를 몰랐다" vs "고지의무 위반이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 B보험사의 간편건강보험(암 진단 시 3000만 원 지급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당시 가입 서류에 ‘최근 3개월 이내 추가검사 소견 여부’를 묻는 질문에 A씨는 ‘아니오’라고 체크했습니다. 2년 뒤, A씨는 간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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