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 콜 대기 중 신호위반 사고… 본인 과실 있어도 산재 처리 될까? 배달 라이더로 일하다 보면 콜을 잡기 위해 이동하거나 대기하는 시간이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배달을 완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음 콜을 기다리다 사고가 난 경우, 그리고 라이더 본인에게 신호위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산업재해(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이와 관련된 의미 있는 법률적 판단과 판례 기준이 제시되어 정리해 드립니다. 1.
배달 종료 후 7분, '콜 대기 중 이동'도 업무상 재해일까? 배달기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노무제공자로 분류되어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배달 완료 버튼을 눌렀다고 해서 산재 적용이 즉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호출(콜)을 받기 위해 배달 앱을 켜둔 채 이동하거나 대기하는 시간 역시 업무의 연장선으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핵심 판단 기준: 시간적·현장적 연결성과 호출 대응 행위의 업무성 유리한 증거: 사고 당시 배달 앱의 콜 수신·수락 기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