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나2319 판결 이 사건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교차로에서 발생한 차량 충돌사고에서 선진입차량과 후행진입차량의 과실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문제된 사건이다. 2025년 8월 18일 아침 인천 서구 소재 아파트 지하주차장 교차로에서 피고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앞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주행하던 원고차량의 좌측 부분을 전면 범퍼 부분으로 충격했다. 원고 보험사는 이 사고로 자기부담금 50만원을 공제한 수리비 317만381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
이후 보험자대위에 따라 피고차량 보험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다. 1심은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과실비율을 각각 50%로 판단해 원고 청구 가운데 158만6905원을 인정했다. 원고는 선진입차량인 만큼 과실을 이보다 낮게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과실비율을 각각 50%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먼저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을 판단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이 규정은 교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