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355명 보험금 반환 소멸시효 완성 이소희 의원 "걷는건 자동으로, 돌려주는건 게을리"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찾아가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람이 내년 한 해 2355명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에 미달할 경우 연금을 받지 못해 그동안 낸 보험료를 이자와 함께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데, 가입자가 청구를 해야만 지급한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6년 상반기 사이에 보험료 반환 사유가 발생(연금지급 연령 도달)했으나 이를 청구하지 않은 사람이 6만5527명으로 집계됐다.

연금공단이 반환하지 않은 반환일시금 총액은 182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ADVERTISEMENT 반환 사유가 발생한 뒤 10년동안 반환일시금을 찾아가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람도 2024년 764명, 2025년 946명, 올해는 상반기에만 646명으로 집계되는 등 점점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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