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각지대, "일찍 결혼했다는 이유로 연금을 못 낸다고요?" (전업주부 추납 차별 논란) 우리가 매달 꼬박꼬박 내는 국민연금, 은퇴 후 든든한 노후 자금이 되어줄 것이라 믿고 가입하는데요.

혹시 "결혼을 일찍 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연금을 받을 자격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득이 없었음에도 결혼 시기에 따라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자격이 갈려 억울한 사정에 놓인 전업주부들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볼까요? 1.

같은 ‘무소득자’인데… 결혼 시기에 따라 운명이 갈린다? 기사에 소개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 (26세 결혼, 평생 전업주부) 59세에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10년, 120개월)을 채우기 위해 과거에 내지 못한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는 ‘추납’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전 일한 적이 없어 ‘첫 보험료 납부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B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