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 책임은 무과실책임 …"주의를 다했다" 항변은 안 통해 법원 "예산 부족은 면책사유 아닌 참작사유" 포트홀은 "점검했으면 발견했나"가 갈림길 … 순찰 기록이 승패 가른다 전동킥보드와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도로에 패인 구멍 하나가 큰 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시내 중심가의 곧게 뻗은 도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던 A씨는 도로에 크게 패인 구멍(포트홀)에 걸려 넘어졌고,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도로를 관리하던 관청은 「야간에 생긴 일」이라며 맞섰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제대로 점검했다면 구멍을 발견할 수 있었고, 사고 직후 곧바로 긴급 보수를 마친 것만 보아도 미리 고치기 어렵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관리청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A씨의 과실도 따져 책임은 절반으로 정했습니다(대전고등법원 2025. 6. 19.
선고 (청주)2024나52407 판결). 이처럼 도로나 공공시설의 관리가 잘못돼 다쳤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