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살해' 이은해, 유족연금 1300만원 부정수급… 환수는 제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가, 남편 사망 이후 무려 28개월 동안 약 1,300만 원의 유족연금을 수령해 온 사실이 국회 국정감사 제출 자료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후 수급권은 취소되었으나, 이미 지급된 국민연금은 단 한 푼도 환수하지 못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8개월간 월 46만 원 수령… 환수 못 하는 이유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은해는 2019년 남편 사망 직후부터 매달 약 46만 원씩 유족연금을 부정수급했습니다. 국민연금법상 가입자 등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에게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금액은 전액 환수 대상입니다.

공단은 2023년 대법원 최종 판결 이후 유족연금 수급권을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