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식] “엄마 구하려다 숨졌는데 보험금 0원”… 15세 미만 재난보험 사각지대 해소 추진 대형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15세 미만 미성년자가 재난 단체보험(시민안전보험 등)의 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논란이 되어왔습니다. 최근 정부와 보험업계가 손을 잡고 이러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상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이번 상법 개정 논의의 배경과 추진 방향, 기대 효과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15세 미만 사망보험금 0원의 원인: 현행 상법의 한계 현행 상법 제732조에 따르면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입 취지 부모나 보호자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러 보험금을 노리는 '도덕적 해이(보험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발생한 문제 지자체 등이 지역 주민 전체를 위해 가입하는 시민안전보험 등 재난 단체보험에도 이 조항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면서, 재난으로 목숨을 잃은 어린이·청소년들이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