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코리아] 노인 이주민의 건강과 돌봄에 무관심한 한국 사회... 함께 살아갈 이웃으로 생각해야 해당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입니다.연합뉴스 최근에 '1개월 가입 후 119개월 추납'이라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국내에서 단 1개월만 일하며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이 과거 미가입 기간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추후납부제도를 이용하여 평생 연금을 받는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자 보건복지부는 출입국 기록 등을 포함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이와 같은 사례는 단 3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더욱이 실제로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119개월의 추납 대상 기간 내내 국내에서 거주해 온 재외동포 1명뿐이었으며, 현재 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나머지 2명도 추납 대상 기간 대부분을 국내에서 실거주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외국인 추납 요건 중 하나인 "국내 거주기간"을 외국인 등록 및 체류 자격 유지 기간이 아닌 "국내 실거주 기간"으로 강화하도록 국민연금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