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예금, 예·적금부터 보험금까지… 종류별 소멸시효가 다르다 통장에 오랫동안 잠자고 있는 예금이나 잊고 있던 보험환급금, 과연 언제까지 찾지 않으면 소멸할까요? 법령 및 약관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융자산은 '휴면예금' 등으로 분류되어 관련 기관으로 출연됩니다.
하지만 금융자산의 종류에 따라 소멸시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미리 알아두고 제때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및 관련 기관의 안내를 바탕으로 종류별 휴면금융자산 소멸시효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예금·적금 (은행/저축은행) 소멸시효: 5년 참고 사항: 장기간 거래가 없었다고 해서 모든 계좌가 즉시 휴면예금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예금의 법적 소멸시효(5년)가 실제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휴면보험금 (생명/손해보험/우체국) 소멸시효: 3년 대상 자산: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실효에 따른 해약환급금, 만기보험금, 계약자배당금 등 3. 휴면자기앞수표 (은행 발행) 소멸시효: 5년 대상 자산: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