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빼면 유급휴일은 없다고 봐야" "상 치러도 유급 연차는 안 돼"…이용자와 조율 필수 이용자 돌봄 공백에 휴식권도 뒷전 방문요양보호사 휴일·소득 보장하려면 재가요양도 '직장' 형태로 요양보호사. 어크로스 제공 긴 연휴가 이어졌지만 방문요양보호사들에게 휴일은 곧 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공휴일 유급휴일은 물론 연차를 사용하는 것조차 이용자와 일정을 조율해야 하는 데다, 담당 어르신의 입원 등으로 일을 쉬게 돼도 소득을 보전받기 어려운 구조다. 휴식과 소득을 함께 보장하기 위해서는 방문요양보호사의 불안정한 고용구조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절 빼면 유급휴일은 없다고 봐야" 2019년부터 방문요양보호사로 일해온 최모(71)씨는 이번 추석 연휴 센터 방침에 따라 일을 쉬었다. 하지만 휴일근무수당은 언감생심이었다.
연휴 기간에는 기본급조차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