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승인 전 국민연금 '반토막' 감액 사라진다! 권익위 개선 권고 산업재해(산재)를 신청한 뒤 승인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국민연금이 50%나 깎여 지급되던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산재 급여를 받을 '가능성'만으로 국민연금을 먼저 절반만 지급하던 지침을 바꾸도록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 내용과 기대 효과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기존 제도의 문제점: "승인도 안 났는데 연금부터 싹둑?" 현행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의 장해·유족급여를 받게 될 경우 중복 지급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을 2분의 1(50%)만 지급하도록 정해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민연금공단의 내부 지침이었습니다. 산재 급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거나' 업무상 재해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까지 우선 중복급여 조정 대상으로 분류하여, 산재 판정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국민연금을 먼저 50%만 지급해왔습니다. 2년 가까이 연금 반토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