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이면 장애인 일자리 못한다고?…대법원, 2년 만에 “장애인 차별 맞다” 최종 판결 만 65세가 넘어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서 퇴출당하는 제도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장애 차별’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복지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존엄성과 노동권을 침해받았던 중증장애인이 2년 1개월간의 법정 투쟁 끝에 승소를 거둔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배경과 경과, 그리고 판결이 가지는 의미를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사건의 발단: 장기요양등급 판정 후 돌연 통보된 해고 중증 뇌병변장애인 최윤정 씨는 2024년 만 65세가 되면서 기존 활동지원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안내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고 장기요양등급을 받았습니다. 정부 지침상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서비스를 우선 신청해야 하고, 부족한 시간만 보전급여 형태의 활동지원으로 메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 씨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자마자 참여 중이던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