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증 앓다 극단 선택한 광부, 업무상 재해 인정될까? (법원판결) 장기간 탄광이나 현장에서 일하시며 '진폐증'과 같은 직업병으로 고통받는 근로자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오랜 기간 진폐증을 앓다가 우울증이 악화하여 극단적 선택에 이른 광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산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의 최신 판례를 통해, 신체적 질병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극단적 선택 사이의 업무상 재해 인과관계 인정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30년 넘는 투병과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 처분 고인 A씨는 과거 탄광에서 광원으로 오랜 기간 근무하다가 1986년 진폐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병원에서 장기간 요양 생활을 이어오던 중, 안타깝게도 2023년 10월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A씨는 사망 전부터 지속적인 호흡곤란과 함께 불안장애, 수면장애, 우울 에피소드 등을 진단받아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이에 유족(자녀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진폐 유족연금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