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읽은 보험 카톡 해지 무효… 법원 "계약 그대로 유지" (도달주의 원칙) 보험사로부터 카카오톡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으셨나요? 만약 메시지를 열어보지 않았다면 해당 해지 통보는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편리함을 이유로 모바일 알림톡을 오남용하던 대형 보험사의 일방적인 송달 방식에 제동을 걸고, 소비자의 권익을 우선한 의미 있는 판결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카톡 해지 통보 후 보험금 지급 거절 가입자 A씨는 2025년 2월 보장형 보험에 가입한 뒤, 같은 해 5월 소뇌 경색증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A씨가 과거 수면제를 처방받은 이력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고지의무 위반)로 7월에 모바일(카카오톡)을 통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보험사는 모바일 안내장 발송만으로 해지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전달되었다고 주장했으나, A씨는 모바일 메시지를 수신·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읽지 않은 카톡은 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