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주 지나면 병원비 중단? 바뀌는 자동차 보험, 벌써 꼼수 우려 교통사고 후 가벼운 부상임에도 수개월 동안 한방병원이나 병원에 입원·통원하며 치료를 받는 일명 '나이롱환자' 문제를 막기 위한 강력한 대책이 시행됩니다.

오는 9월 10일부터 경상환자의 8주 초과 장기 치료에 대한 자동차보험 보상 절차가 대폭 까다로워집니다. 이번 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과 이에 따른 부작용 및 꼼수 우려까지 핵심만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무엇이 바뀌나요? (경상환자 8주 심사제 도입) 오는 9월 10일 이후 발생하는 교통사고부터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진단서만 제출하면 기간 제한 없이 치료를 이어갈 수 있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사고 후 8주를 넘겨 치료를 받으려면 별도의 심사 과정을 거쳐 승인을 받아야 치료비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적용 대상: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 (목·허리 염좌, 단순 타박상, 근육·힘줄 손상 등) 적용 제외 대상: 상해등급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