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간만큼 추납 인정 검토…최소 가입기간 도입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불과 한 달 납부한 뒤 과거 미납기간 119개월을 한꺼번에 채워 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는 현행 추후납부 제도가 손질될 전망이다. 외국인 가입자의 장기 추납 사례를 계기로 불거진 논란이 내국인을 포함한 제도 전반의 형평성 문제로 확대되면서다.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현재 추납제도의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연구가 진행 중이다. 주요 방안으로는 실제 보험료 납부기간에 비례해 추납 가능기간을 제한하거나, 일정 기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낸 경우에만 추납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한국서 한 달 일하고 평생 연금 받는다?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꼼수' 실태와 문제점 한국서 한 달 일하고 평생 연금 받는다?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꼼수' 실태와 문제점 대한민국 ... blog.naver.com 최대 119개월인 현행 추납 상한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