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시 심사 도입! 무엇이 달라지나?

교통사고 후 경상(12~14급)을 입었을 때 받던 자동차보험 진료 절차가 9월 10일부터 전면 개정됩니다. 그동안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및 장기 치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는데요, 이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통해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지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8주 초과 장기 치료 시 ‘전문 의료인 검토’ 필수 가장 큰 변화는 경상환자의 8주 초과 치료 절차입니다.

사고 후 8주를 넘겨 치료를 계속 받으려면 반드시 전문 의료인의 검토 및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적용 대상: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 중 염좌나 타박상 환자 제외 대상: 임산부 및 만 7세 이하 영유아 (검토 대상에서 제외) 서류 제출 기한: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 제출 서류: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영상 자료(촬영 시) 등 제출된 서류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으로 전달되며, 자배원 소속 전문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