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요양보호사 혼자 환자 이동시키다 낙상…관리 소홀 시설장도 책임" 요양원에서 입소 어르신을 수발하던 중 낙상 사고가 발생해 사망에 이르렀다면, 실제 작업을 수행한 요양보호사뿐만 아니라 안전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요양원 시설장에게도 법적 책임(업무상 과실치사)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요양시설 내 안전 관리 의무와 응급조치 체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각시키는 법원 판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혼자 이동시키다 발생한 낙상 사고 사건은 지난 2023년 6월, 한 요양원에서 발생했습니다. 요양보호사 B 씨는 90대 고령 환자 C 씨를 목욕시키기 위해 침상에서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혼자 C 씨의 목 부위를 감싸 안아 이동을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C 씨가 침대 아래로 미끄러지는 낙상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골다공증 등 질환을 앓고 있던 90대 초고령 환자 C 씨는 사고 발생 10일 뒤 다발성 골절 후유증으로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검찰은 요양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