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 주부터 교통사고 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받으려면 따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험금이나 합의금을 받기 위해 과도한 병원 치료를 받는 걸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작년 7월 경기도 하남시에서 50대 남성이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다가 주차돼 있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목과 허리 근처에 염좌가 생기는 경미한 부상을 입었지만, 이 남성은 무려 7개월 동안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179일 동안 통원치료를 받으며 보험사로부터 받은 치료비는 1천8백만 원. 또 다른 50대 남성 역시 접촉 사고로 목과 허리에 염좌 진단을 받고, 무려 303일간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비만 2천2백만 원, 합의금도 950만 원을 받았습니다. [보험소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비 검증받는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비 검증받는다 오는 9월 10일부터 자동차보험 치료비 보... blog.naver.com 앞으로는 이런 일은 어려워집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