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제한 위헌제청, 본안 심리로 [서울=뉴시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 4 제1항 제4호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서. (사진= 서울특별시의사회 제공) 도수치료의 가격과 이용 횟수를 제한한 '관리급여' 제도에 대해 환자의 치료권을 제한한다며 서울시의사회가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랐다. 2일 법조계와 서울시의사회 등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서울시의사회가 환자와 함께 청구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건이 지난 1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공식 회부됐다.
헌법소원에는 실제 도수치료를 받는 환자와 도수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 원장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정부가 법률의 구체적인 근거 없이 시행령만으로 국민의 치료선택권과 의료인의 전문적인 임상 판단을 제한할 수 있는지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통해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앞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를 신설해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