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더칠드런-인하대 보고서 ‘자녀 살해 후 자살’ 피해 아동들… 사건 전 가정 폭력 등 사례 많아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1건도 없어 정부, 위기 가구 발굴-복지 연계… 돌봄-안전 문제 해결 고려 못 해 “생존 아동 위한 법 기반 마련을” 올 3월 울산 울주군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30대 남성이 미성년 자녀 4명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건 발생 전 위기 징후는 수차례 있었다.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첫째 아이가 학교에 무단 결석했고, 건강보험료는 장기간 체납됐다. 사건 전 두 달 동안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해당 가정을 네 차례 방문했지만 비극을 막지 못했다.

최근 10여 년간 발생한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의 피해 아동 10명 중 4명이 학교에 입학 전 인 0∼5세 영유아로 가정 밖에서 위기 신호를 발견할 기회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 가구를 발굴해 보호자를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아동의 안전을 별도로 살피며 아동 보호 시스템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