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비 검증받는다 오는 9월 10일부터 자동차보험 치료비 보상 절차와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을 대폭 개편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이 시행됩니다. 자동차보험의 누적 적자가 심화됨에 따라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를 막고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과 소비자 유의사항을 핵심 위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비 심사절차 도입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단순 타박상, 염좌 등)가 사고일로부터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고자 할 경우, 별도의 치료 필요성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검토 신청 시기: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가 필수이며, 필요시 영상CD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필수 제출 서류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심사 기구 및 기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의료인이 검토를 진행하며, 요청일로부터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