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8주룰 시행과 꼼수진료 우려, 10일부터 새 표준약관 적용 오는 9월 10일부터 자동차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으려면 별도의 공적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8주룰’이 담긴 자동차보험 새 표준약관이 본격 시행됩니다.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를 막아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지만, 의료 현장의 변칙 진료와 취약계층의 권익 침해에 대한 우려가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1. 8주룰 시행과 장기치료 심사 절차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단순 타박상 및 염좌 등 경상환자가 대상입니다.

심사 신청 방법: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에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등 입증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 기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소속 전문 의료인이 장기치료 필요성을 심사하며, 인정되어야 치료비 지급 보증이 유지됩니다.

이의 신청 및 예외: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분쟁조정분과위원회를 통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임산부와 7세 이하 영유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