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 떼려다 혹 붙일라"…'8주룰' 시행 앞둔 보험업계 속내 '복잡' 오는 9월 10일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를 대상으로 한 일명 '8주룰'이 본격 시행됩니다. 그동안 교통사고 후 과잉 진료나 불필요한 장기 치료로 인해 보험금 누수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과연 내 자동차보험료도 내려갈 수 있을지, 그리고 보험업계가 왜 속내 복잡한 반응을 보이는지 핵심만 보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교통사고 '8주룰'이란 무엇인가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교통사고 후 통증을 호소하면 기간 제한 없이 치료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가 사고 후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별도의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적용 대상: 상해등급 12~14급 (척추·관절의 단순 염좌, 팔다리 단순 타박상 등) 제외 대상 (예외 적용): 임산부 및 만 7세 이하 영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