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할 때 이를 나중에 내는 '추납 제도'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최근 '추납 사례'를 소개한 언론보도가 주목받으며 논란이 촉발됐습니다.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한 달만 일하고, 60세쯤 199개월 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추납한 뒤 본국에서 평생 연금을 받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장 "국내에 살지도 않는 외국인들이 노후 자금을 빼간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졌습니다.
하지만 공단에 따르면 외국인 추납 신청자의 상당수는 영주권이나 재외동포 비자를 가진 장기 체류 외국인들입니다. 외국인 추납자를 모두 단기 거주자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추납은 가입자간 형평성의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10년 치 추납' 외국인 사례 나오는 이유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직이나 사업 중단, 휴직 등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기간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나중에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추납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