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보상 공도원변호사 자살 산재 사건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을 유족에게 전하는 순간은 오랜 기간 소송을 대리해 온 담당 변호사에게도 각별하다.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받기까지 유족이 겪어 온 시간과 어려움을 그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 “산재보험은 지급됐는데, 민영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는다”라는 문의를 받는 경우가 있다. 유족 입장에서는 이같은 상황을 이해하기 쉽지 않다.
이미 법원에서 업무와 사망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아 산재보험을 지급받았는데, 민영보험에서는 다른 판단을 한다고 하니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실제로 산재보험과 민영보험은 근로자의 자살을 판단하는 법적 기준이 서로 다르다.
사건을 수행한 변호사로서도 오랜 소송 절차 끝에 산재를 인정받은 유족에게 다시 한 번 다른 기준에 따른 판단을 설명해야 할 때면 마음이 무거워진다. 어렵게 하나의 문턱을 넘었는데 또 다른 문턱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원칙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