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실직이나 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기 어려울 수 있죠.
이때 연금공단으로부터 납부 예외로 승인받으면, 보험료를 나중에 낼 수 있고 가입 기간도 인정되는데요. 이를 추후 납부, 추납이라고 합니다.
소득이 불안정한 취약계층의 연금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최대 119개월까지, 즉 가입 기간 10년 대부분을 추납할 수 있는데, 그러다보니 이를 이용한 꼼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중국 동포들이 많이 찾는 인터넷 커뮤니티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추납에 대한 문의와 답변이 오갑니다. 외국인 추납 신청자는 지난해 천5백여 명. 5년 전보다 3배 넘게 늘었고, 금액도 백억 원을 넘겼습니다.
상당수는 영주권이 있거나 재외동포 비자를 가진 장기 체류 외국인들로, 일시적인 가입 공백을 메운 겁니다. [연금소식] “한국 안 사는데도 추가 지급?”
외국인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논란 [연금소식]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