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직접청구권] 상대 운전자가 대인 사고접수 거부할 때 치료비 받는 법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장 난감한 상황 중 하나는 "상대방 운전자가 사고접수를 해주지 않을 때"입니다. 충격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이 정도 사고로 다칠 리 없다"며 보험접수를 거부하면, 피해자는 병원에서 지불보증(접수번호)을 받지 못해 당황하기 일쑤입니다.
많은 피해자분들이 "접수번호가 없으니 치료비도 못 받겠지" 하고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시곤 하는데요. 절대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거부하더라도 치료비를 안전하게 청구할 수 있는 '보험회사 직접청구권' 활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치료비 지불보증' vs '치료비 직접청구' 차이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두 개념의 차이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치료비 지불보증 (일반적인 방식) 상대 운전자가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면, 보험사가 병원에 *"치료비를 우리가 내주겠다"*고 보증을 섭니다. 피해자는 접수번호만 대고 본인 부담금 없이 치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