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진./사진=클립아트코리아 하지정맥류 치료를 둘러싼 과잉진료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비급여 치료가 많아 의료기관별 비용 차이가 발생하는데다가 실손보험금 지급 여부를 둘러싸고 수술 후 입원의 필요성까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보험금 지급 심사가 강화되자 의료계 내부에서도 하지정맥류 시술과 입원 기준을 둘러싼 의견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정맥류, 입원해야 보험금 더 받는다? 하지정맥류는 다리 정맥의 혈액이 심장 방향으로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역류하면서 발생한다.
다리 혈관이 튀어나오는 외관상의 변화뿐 아니라 다리 통증과 무거움, 부종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증상이 심한 경우 피부 변화나 궤양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환자의 증상과 정맥 역류의 위치·정도 등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진다.
혈관을 제거하거나 폐쇄하는 수술·시술 외에도 환자 상태에 따라 경과를 관찰하거나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기도 한다. 그러나 하지정맥류 치료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