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수리 끝난 뒤 렌트 연장 권유 새는 보험금, 소비자가 메운다 국민일보DB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자동차 사고로 차량을 수리하면서 렌터카를 이용했다. 출장 일정이 겹쳐 나흘 뒤 차를 출고하겠다고 하자 보험사는 “추가 렌트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그러자 렌터카업체는 “추가 렌트비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으면 받을 수 있다”면서 차를 계속 쓸 것을 권했다. A씨는 렌터카업체의 말을 믿고 차를 더 쓴 뒤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보험사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A씨는 렌터카업체로부터 “보험금으로 지불되지 않은 추가 렌트비를 납부하라”는 청구서를 받았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A씨처럼 자동차 사고 직후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렌터카업체의 말만 믿고 차를 빌려 탔다가 비용을 떠안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금융당국이 올해 초 관련 소비자 경보를 내고 보험업계에 표준 안내문까지 배포했는데도 일단 차를 빌리라고 권하고 보는 렌터카업체의 과도한 영업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