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 한의원 자보 입원 적정성 꼼꼼히 본다…사적 외출 2회·단순 피로 입원은 "진료비 삭감 정당" 교통사고 후 한의원 입원 치료를 받는 환자분들이나 한방 의료기관 관계자분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의미 있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입원 치료 중 개인적인 사유로 2회 이상 외출하거나, 단순 피로회복·통원 불편을 이유로 입원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자동차보험 입원 진료수가를 삭감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된 이번 판결의 주요 내용과 한의원 자보 청구 시 주의해야 할 시사점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심평원 현지심사 후 진료비 전격 삭감 충남 천안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A 한의사는 교통사고 환자 174명을 입원시켜 약침술, 간접구 등 한방 치료를 시행한 뒤 심평원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해 진료비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심평원이 실시한 현지확인심사에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심평원은 입원료 청구 및 탕전료 청구에 부당함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