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지인과 2인 1조 택배 일하다 사망…법원 "계약 명의 없어도 산재 인정" 택배 배송 현장에서 지인과 함께 2인 1조로 일하던 중 열사병으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종사자에 대해 법원이 "산재보험 보호 대상인 '노무제공자'에 해당한다"는 전향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계약서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았거나 운송사업 허가가 없더라도, 실제 배송 업무를 수행하며 대등한 당사자로 일했다면 산재보험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판결의 주요 쟁점과 법원의 판단 근거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2인 1조 배송 중 열사병 사망 고인이 된 A씨는 지인 B씨와 함께 팀을 이루어 2인 1조로 택배 배송 업무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한여름 배송 과정에서 A씨가 열사병으로 쓰러져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

공단 측은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열사병)는 인정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단 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