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정보] 노인 일자리 활동 중 사고, 서류상 시간 달라도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재단에서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실버 자원봉사) 사업에는 활동 중 부상이나 사망에 대비한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더위나 개인 사정 등으로 인해 실제 일하는 시간과 활동일지 서류상 시간이 다르게 작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서류 차이 때문에 보험금 지급 거절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1억 5천만 원 상해 사망 보험금 거절 2019년, 80대 어르신 A씨는 거리를 청소하는 노인 공익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서류상 정해진 활동 시간은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였으나, 실제로는 어르신들이 오전 6시부터 일찍 나와 청소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오전 7시경, A씨는 길에 쓰러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정수리에 찰과상을 입은 A씨는 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혼자 힘으로 생활하지 못하다가 2년 뒤 끝내 사망하셨습니다. 유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