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에도 청문 평균 331일…개정법서 절차 생략 형사처벌 보고의무 신설…보험사 관리체계 보완 전망 보험사기 등 금융관계법률 위반 전력이 있는 보험설계사의 모집시장 진입과 영업을 제한하는 제도 정비가 본격화한다. 형사처벌 사실에 대한 보험사의 보고의무가 신설되고 확정판결 등으로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청문을 생략할 수 있게 되면서 설계사 등록·관리 실무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확정판결에도 청문 331일…기존 관리망 보완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유영하·김상훈·강준현·박상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4건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정무위원회 대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보험사기방지법 등 금융관계법률 위반자를 보험설계사 등의 결격·등록취소 사유에 포함하고, 보험회사 등이 소속 설계사의 관련 형사처벌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금융위원회에 해당 사실과 자료를 보고하도록 했다.

또 법원 확정판결 등으로 결격·등록취소 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청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