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적정성 없다" 보험금 거절한 현대해상…법원 판단 달랐다 최근 실손보험사들이 도수치료에 대해 '치료 적정성이 없다'거나 '과잉 진료'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보험사의 지급 거절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가입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도수치료 실손보험금 부당 지급 거절로 고민 중이신 분들을 위해 이번 판결의 핵심 내용과 법원의 판단 근거를 정리해 드립니다. 사건 개요: 도수치료 거절당한 가입자의 소송 가입자 A씨는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받은 후 현대해상에 245만 원 상당의 실손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현대해상 측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보험사 주장: A씨가 받은 도수치료는 치료 적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약관상 보험금 지급 사유인 '질병으로 인한 통원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A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보험사에 "보험금 원금 245만 1,7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