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시 전문의 심사 의무화…치료 금지 아냐 2026년 9월 10일부터 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 적용됨에 따라, 교통사고 자동차보험 보장 체계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핵심은 이른바 ‘8주 룰’의 도입입니다.
환자 수는 감소하는 반면 경상환자 치료비가 5년 만에 41%나 급증(1조 원→1조 4,100억 원)하는 등 과잉진료와 보험금 누수가 심화되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번 제도 변경의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8주 룰' 적용 대상 및 범위 이번 제도는 모든 교통사고 환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상해 등급의 경상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적용 대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기준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 해당 상병 (5가지): 목·허리·척추의 단순 염좌 손발가락 관절·팔다리 관절의 근육 및 힘줄 단순 염좌 어깨·팔다리 타박상 적용 제외 대상 (기존과 동일): 임산부, 만 7세 이하 영유아, 치과 보철 치료, 고막 파열 등 8주를 넘긴...